[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월 1차례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증평군 의회 최명호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명호 증평군의원. [사진 = 증평군의회] 2024.03.12 baek3413@newspim.com |
조례안은 증평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일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22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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