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족 엄벌 탄원"...피의자 "모든 죄 인정·반성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이던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6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해 4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어린이는 생명을 잃었고 다른 어린이는 꿈을 잃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함이 타당하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는 의미"라며 "1심을 준엄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고 잘못을 빌며 용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9)양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으며 당시 운전 속도는 시속 35km로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 지점까지 5.3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A씨가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사망한 배 양과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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