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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與野 정책위에 저출생 극복방안 전달..."총선서 정책경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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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혁신, 육아·주거비 완화 등 5개 과제
"저출생 문제, 정권 바뀌어도 일관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소속기관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저출생 위기 극복방안'을 여야 정책위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있는 만큼 원내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주요 해결책으로 공교육 혁신·육아부담 완화·주거비 부담 완화·해외인력 유치·병력감소 대응 등을 제안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비 부담 방안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100% 국가 부담 ▲접근성·이용연계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해외인력 유치 대책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연계를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및 국내 유치 ▲복수국적제도 개선 ▲이민·외국인력 유치 컨트롤타워 구축 등 해외인력 확보를 제안했다.

군사 병력 감소를 위해서는 ▲부사관·초급장교 안정적 확보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후속조치 등 과학기술군 전환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년간 약380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해결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최우선 핵심 과제인 만큼,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해 국민들에게 장기적 믿음과 희망을 줘야만 현재의 저출생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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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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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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