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키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사진=하남시] 2024.03.18 |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지난해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시청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신청계좌로 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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