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이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되어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