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점검 신청제' 4월 21일까지 모집...관리자 있는 곳 등은 제외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을 앞두고 '주민점검 신청제'로 4월 21일까지 점검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 취약시설·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합동점검한 후 점검결과와 위험해소 방안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 있으면 4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곳, 공사 중인 건물, 법 소송(분쟁)과 관련된 경우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판에서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검색해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jbk0414@korea.kr)이나 팩스(031-369-2033)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포털에서 '(집중안전점검신청)' 문구를 입력하고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소 위험하다고 느꼈던 시설이 있으면 점검을 신청해 달라"며 "점검대상 시설 모집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