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 4월 8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2024.03.19 |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6155필지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가격 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2024년도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27%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