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DDP 10년…올가을 누적 방문객 1억명 돌파한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1:27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1:27

한국 랜드마크 자리매김…지난해 방문객·매출 최대 기록

DDP 전경. [서울디자인 재단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오는 21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개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올 하반기 누적 방문객 1억 명을 맞이하게 될 DDP는 파격적인 외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술애호가들의 쏟아지는 관심 속에서 문을 열었다. 서울시민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 준 DDP 개관 이후 10년, 이 창의적인 공간이 시민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2014년 3월 21일은 세계적인 건축가(자하 하디드)의 설계와 대한민국 최첨단 건설 시공 기술(BIM)의 결합으로 서울에 혁신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이 문을 연 날이다. 개관 첫해 700만 명이 방문했으며 2015년에는 '뉴욕타임즈'가 꼽은 '꼭 가봐야 할 명소 52'에 선정되기도 했다.

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은 개관 이후 시민들이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산이 있다 해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회사나 기관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고품격의 디자인 문화를 확산하고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단은 DDP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사업을 펼쳐왔다.

DDP에서 매년 가을과 겨울에 진행하는 '서울라이트'와 연말 카운트다운은 이제 DDP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첫해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서울라이트는 매년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222M의 DDP 외벽에 시연하면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연말의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꼭 가봐야 할 축제로 기억되고 있다. 작년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DEA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DDP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카운드 다운. [서울디자인 재단 제공]

 

지난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팬데믹의 영향은 DDP도 비껴가지 않았다. 하지만 DDP는 철저한 방역과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운영으로 무사히 그 영향을 극복하고 지난해에는 1300만 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방문객을 맞이했고 166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 또한 재정자립도도 105.9%를 달성했다. 

지난 2020년 CNN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영된 'Reconnected'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팬데믹 속에서도 전시 문화 행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서울과 DDP의 '노하우' 를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DDP의 가동률은 74%를 달성, 강남 코엑스(75%)와 함께 국내 대관시설 중 최고 수준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개관 10년을 맞이해 시민들과 해외방문객에게 더 참신한 즐거움을 주기 위한 DDP의 노력은 끊이지 않는다. 올해 오픈런을 기록한 '서울굿즈' 상품을 선보이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DDP디자인스토어'는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10주년 굿즈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DDP 외부를 장식하고 있는 4만 5133개의 은빛 알루미늄 패널을 NFT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새로운 도심 속 '디자인 동물원'이라는 컨셉으로 동물조형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친환경 나무놀이터, 잔디언덕 시네마 및 음악회, 그림그리기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 민간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시민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DDP에서 특별한 여름휴가도 7월 말에는 만날 수 있다. '디자인 바이브'라는 주제로 오후와 밤에 만나는 공연과 다양한 디자인 푸드, DDP와 콜라보한 맥주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장이 DDP 야외공간에 펼쳐진다. 여기에 DDP 이색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를 기획해 MZ세대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DDP의 가을과 겨울은 예술과 빛으로 더 화려해질 예정이다. 가을은 'DnA(Design and Art)'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DDP의 기획전시와 오프닝이벤트, DDP시네마,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이 DDP 전역에서 펼쳐진다.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DDP 건물을 감싼다. 크리스마스 마켓, 파빌리온 등이 운영되는 등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디자인재단 이경돈 대표이사는 "개관 10년을 맞는 DDP는 우리나라 디자인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뜻깊은 장소이자 '서울의 매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랜드마크" 라며 "앞으로도 DDP는 세계의 시민에게 수준 높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