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이달 18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군포1동 주민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이상)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농업인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