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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갈등' 2라운드? 이종섭·황상무에 비례대표 잡음까지…"국민 눈높이 따라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7:21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7:21

한동훈 "선거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이철규 "내가 틀린 말 했나…납득 못할 사람 포함돼"
권성동 "당내 호남 4분의1 이상 배치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4·10 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을 비롯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까지 불거지며 당정갈등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의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이 충돌하며 이른바 '윤-한 갈등'이 점화됐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03.17 choipix16@newspim.com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임명 및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의 즉각 소환 통보와 이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을 요구했다.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가 귀국해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즉각 반박했고, 황 수석의 자진사퇴에도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갈등 논란'에 대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다른 이슈보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두고서도 당정갈등 조짐이 드러났다.

전날(18일)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공관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졌고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배제와 후순위 배치도 실망의 크기가 작지 않다"고 했다.

이 공관위원은 이날 여의도 중엉당사에서 페이스북 글 취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거기 있는 글자를 그대로 보시라"며 "내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그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호남에 (공천이) 안 돼서 또 당직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안타깝다"며 "의외의 사람들, 납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의아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6 leehs@newspim.com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한 김예지 의원과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부교수 등이 각각 15번과 12번을 받아 당선 안정권에 배치된 반면, 윤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24번) 등은 당선권 밖으로 밀린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전 위원장은 명단 발표 직후 '호남 홀대'라고 반발하며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역구 254명,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사천을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당내 의견은 엇갈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총선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이 주호주대사 (문제가) 여러 억울한 점이 있으나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식의 게임"이라며 "정치는 진실 밖의 인식과 싸우는 건데 수도권 인식이 너무 심각하다. 한 마디로 육참골단(살을 내주고 뼈를 자른다)해야 한다고 글을 썼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홀대론'과 관련 "당헌당규에 당선권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하게 돼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윤-한 갈등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갈등의 시각에서 프레임을 잡고 보니까 그렇지 그런건 아니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사 문제와 관련 "국민 눈높이라는 것과 법·행정의 눈높이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라며 "당의 총의가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선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정말 우리가 건곤일척의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윤한갈등이라) 보지 않고 용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이 주호주대사 문제를 언급하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쟁점이라면 공수처도 조금 빨리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비례대표 공천 갈등과 관련해선 "몇몇 분들은 조금 문제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재론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정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당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원희룡·나경원·윤재옥·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3.1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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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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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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