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부지법서 재판중인 하루인베스트와 유사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하고 약 24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벌이다가 지난해 6월 14일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델리오의 출금 중단 하루 전에는 비슷한 사업을 하던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와 관련, 지난 19일 첫 재판을 열었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