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이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에 제출했던 파산보호 신청(챕터 15)을 철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지난 22일 자회사 SJ와 계열사 티엔지 홀딩스와 함께 뉴욕 파산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철회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1월 29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 있는 헝다그룹(恒大集團·Evergrande[에버그란데]) 건설의 아파트 단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파산보호 신청 철회 소식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알려졌다.
헝다는 지난해 8월 미국 파산법 15조(챕터 15) 적용을 신청했다. 이는 미국 회사가 아닌 기업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미국 외 지역에서 채무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인 채권자들이 이 회사에 채무 변제 요구나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나 올해 1월 29일 홍콩 고듭법원이 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고 법적정리 절차가 개시되면서 헝다가 목표로 하고 있던 외화표시 채무 구조조정이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풀이된다.
티엔지와 SJ는 헝다그룹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는 회사다.
헝다그룹 청산인들은 필요할 경우 미국 파산법 15조 적용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 말 3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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