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환경당국이 수도권 내 비산먼지를 다량배출한 대형건설사를 무더기 적발했다.
27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수도권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법을 위반한 대형건설사 사업장 등을 다수 적발했다.
환경당국, 수도권 내 비산먼지 다량배출 대형 건설사 무더기 '철퇴'=[사진 환경청] |
한강청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하나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키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43개소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여부와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살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4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8개소,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등 중·대형 건설사 7개소를 포함해 모두 19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이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서울 소재 대형 건설사인 A 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 4만㎥를 수 개월 동안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켜 고발조치됐다.
또, 성남시 건설현장이 야외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혼합 보관했다.서울의 한 건설현장이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불법 혼합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성남시 소재 대형 건설사 B 업체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을 주변 야외에 불법으로 혼합 보관한 혐의로(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하는 등 관내 다 수 업체의 보조리에 대해 목덜미를 잡았다.
또, 서울시 소재 C 건설사는 토사 운반 덤프트럭이 적재함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다 최근 적발됐다.
이에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