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의 캐서린 포크 파일라는 27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암호화폐'라는 명칭은 비교적 최근의 것일 수 있지만, 문제가 된 거래는 법원이 거의 80년 동안 증권을 식별하는 데 사용해 온 거래의 범주에 부합한다"면서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 청약 및 판매에 관여했다는 SEC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월렛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SEC의 주장은 기각했다.
코인베이스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해 6월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이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제지하고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SEC는 코인베이스가 프라임과 코인베이스 월렛이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수행했으며,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투자 계약·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문에서 미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SEC의 주장에는 손을 들어줬으나 코인베이스가 월렛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월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 플랫폼이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부르지만, 여러 기능을 겸하고 있다"며 뉴욕증권거래소가 헤지펀드를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날의 결정은 올해 1월 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결정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달아오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물 출시 이후 비트코인 ETF로 총 520억달러(한화 약 70조 252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7만달러를 뚫고 잠시 주춤했다가 26일 약 열흘 만에 7만달러를 다시 회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며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11시 50분 현재는 전장 대비 1.92% 내린 6만89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인베이스(종목명:COIN)의 주가도 3% 넘게 하락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체 현물 비트코인 ETF 자산의 90%를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스터디는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수탁받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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