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내 상장기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내용을 포함하라는 권고를 금융위원회가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수립한 ESG 공시기준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금융위가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돕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이 세운 기관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경영은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국제 기준에 따라 기업들의 인권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만들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에 금융위원회에 인권지침 내용을 ESG 공시기준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공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업마다 다르게 공시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문과 인센티브 지원도 금융위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내에 공시 기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용이 세부화되는 시점에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해당 공시는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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