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하는 개원의 참여 현실성 낮아
의료계 "의료사고 시 법적 책임 부담" 주장
복지부 "강제 투입 아냐…정부 책임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교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교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의 대안으로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원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가 의료공백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14일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020.08.13 alwaysame@newspim.com |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1항 제3호'에 따른 예외 적용 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을 근거로 개원의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동안 시행된다.
수련병원에 투입될 수 있는 개원의는 두 가지다. 병원을 개원했으나 잠시 쉬고 있는 의사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다. 의료계는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아 의료공백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보고 오라는 것이냐"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은 병원 문을 하루만 닫으면 다른 병원을 가서 의사의 입장에선 하루도 병원을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도 적지만 개원의도 '의사'라는 점도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총파업에 돌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원하는 의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는 교수들까지 사직을 한다고 하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면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
개원의들은 다른 병원에서 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나 처치하다가 의료사고가 날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사고가 나면 몇억씩 나오는데 괜히 가서 진료했다가 사고 나면 개원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냐"며 "의료사고가 날 경우 환자는 의사한테 바로 재판을 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간 계약으로 이뤄져 그분들끼리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병원과 개인 또는 의사들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 투입 실효성과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의료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지원해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직비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실장은 "강제로 의사를 투입하는 방식보다 제한을 풀어서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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