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가능성', '보석 사유 없음' 이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돼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형사소송법 95조 1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형사소송법 95조 3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지난 20일에도 "당초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피고인을 위해 모인 선거운동 조직에서 사건 관련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며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송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되지 않고 신당을 창당했다.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오고 무죄라고 싸우고 있는데 같이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수용이 안된다"며 보석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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