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선거운동에 돌입한 이후 선거벽보‧현수막 무단 훼손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 펜스에 게시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한 피의자 2명이 붙잡혔다.
훼손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중·영도 후보 벽보 [사진=박영미 후보 선거캠프] 2024.03.30 |
지난달 31일 부산 중구 한 아파트 앞 벽면에 게시되어 있던 선거현수막을 발로차 훼손한 피의자 1명도 덜미가 잡혔다.
공직선거법(§240)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부산지역 전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선거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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