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려 수십명으로부터 1500만여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평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2024.04.02 |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배터리 등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구매하려한 사람들로부터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A씨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사건 50여건을 병합해 통화기록 분석과 은신처 잠복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물품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홈페이지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게시판을 활용해 달라"며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 경우 사기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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