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이 법원에 낸 회생 신청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6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휴스템코리아가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채무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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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템코리아는 지난 2월 회생 신청을 하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생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 이유나 자산·부채 등 경영 상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휴스템코리아에 보정 명령을 내렸지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씨 등을 기소했으며, 경찰은 휴스템코리아의 사기·유사수신 사건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최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이자 검사장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가 이씨 등을 변호하면서 수임료 등으로 22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조명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특히 그가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보유한 전문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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