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저축은행 등 금융권 35곳 대상 기획감독
차별적 처우·금품 미지급 등 185건 법 위반 적발
- 차별 근절 및 육아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기획 감독 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금융권 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생일축하금·자기계발비를 주지 않거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차별이 공공연히 이뤄졌다. 직장 내 성희롱·금품 미지급 등도 다수 적발됐다.
◆ 1곳 제외한 34개 사업장서 185건 법 위반…비정규직 차별 만연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월 금융권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기획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금융권 기획감독은 저축은행(26개소), 카드사(5개소), 신용정보회사(4개소)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00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억5000만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특히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금융권 곳곳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차별적 처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A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지원하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B 저축은행에서는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에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C 저축은행에서는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운전기사에게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D 카드사는 식대·명절 포인트를 차등 지급했다. 정규직에는 중식대 월 31만원 지급하지만, 기간제에는 월 25만원만 지급했다. 또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7만원의 명절 포인트를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는 6만원만 지급해 차별을 뒀다.
E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비정규직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축은행 기획 감독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4.04.03 jsh@newspim.com |
◆ 비정규직 근로자 식대·통신비 등 차등 지급…직장 내 성희롱 다수 적발
이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도 적발됐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