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29일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90일 내 최저임금 심의 마쳐야…6월 27일 법정기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은 140원(1.42%)만 인상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 요청은 평일 기준으로 이뤄지기에 오늘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90일 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늘 심의 요청이 이뤄졌기에 법적 심의 마지노선은 90일 뒤인 6월 27일이다. 다만 1987년 최임위 출범 이후 지금껏 법정 심의 기한을 맞춘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법정 심의 기한을 훌쩍 넘긴 7월 20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최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관건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서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1.42%) 남았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3.6%)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만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급 1만원'은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왔던 최저임금 마지노선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급 1만원 훌쩍 넘는 최저임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방어하기 위해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된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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