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미국 법무부가 주장한 애플의 5가지 대죄 ①대립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슈퍼앱 차단, 클라우드 게임 앱 배포 제한 등
'애플 경제권' 정조준, "타사와의 호환 막아"
장기전 예상,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넘어
법무부 고전 전망, 독점·경쟁제한 입증 난관

이 기사는 3월 29일 오후 4시3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그렇다면 어머니에게 아이폰을 사드리세요."

2022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베벌리힐스. 애플(종목코드: AAPL)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언론 행사장에서 한 말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보낼 수 없다며 호환성 문제를 제기한 참가자에 대한 대답이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 간 메시지 송수신이 어렵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스마트폰 사용자의 불만 중 하나로 꼽혀왔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주 21일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제출한 소장에는 당시 쿡 CEO의 발언이 적혀있었다. 법무부가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어기며 저질렀다는 5가지 '대죄' 중 하나의 예로 든 발언이다.

제소 당일 애플 주가는 4% 급락했다. 내용 자체가 자사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끼리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애플의 사업 모델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선택을 강요하고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사 SW와 HW를 타사품과 호환되지 않도록 설계한 사업 구조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과연 법무부는 애플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법무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크게 5가지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①슈퍼앱의 차단 ②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앱 배포 제한 ③다른 운영체제 기기와의 메시지 송수신 제한 ④타사의 스마트워치 사용성 제한 ⑤타사의 디지털지갑 연계 제한 등이다. 문두에서 쿡 CEO의 발언을 언급하며 설명한 ③다른 운영체제 기기와의 메시지 송수신 제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부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슈퍼앱은 하나의 앱 안에서 메시지 송수신이나 결제, 쇼핑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능을 통합한 앱이다. 법무부는 애플이 수수료 수입의 저하를 이유로 슈퍼앱을 차단했다고 본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앱 내에서의 결제, 서브스크립션 등에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슈퍼앱 이용자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②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앱 배포 제한도 비슷한 맥락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앱이란 사용자의 기기에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서 구동되는 게임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로 들면 회사의 관련 앱은 서브스크립션만 하면 사용자가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100여가지 게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은 각 게임을 모두 앱스토어에 별도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1타이틀=1앱' 원칙이다.

④예로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사용했을 때는 아이폰으로 수신된 문자에 대해 바로 답장이 가능하지만 타사의 스마트워치에서는 아이폰의 메시지만 수신할 수있을 뿐 발신이 불가능하다. ⑤아이폰에는 NFC(근거리무선통신기술) 기반 결제 기능이 있지만 오직 애플페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글페이 등 타사 결제 앱은 NFC 액세스가 차단돼 있다.

양측의 공방은 장기전이 예상된다. 독점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모든 요소를 함께 다뤄야 하는 복잡다기한 사안인 데다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나 기술과 관련이 있다. 소송 자체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애플의 기각 신청과 이에 따른 법무부의 반박으로 다툼의 시작이 전망된다. 애플은 철저한 항전 태세를 보였다. 1998년 시작된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은 종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을 예상함과 동시에 법무부의 고전을 전망한다. 먼저 독점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시장에서의 독점 지위 ⒝경쟁제한 행위의 부당성 등 2가지에서의 입증이 필요한데 그 허들이 높고 주장도 모호하다고 판단돼서다. 법무부는 ⒜에 대해 "애플의 스마트폰이 미국 내 퍼포먼스(고성능) 스마트폰 시장에서 70%를 초과하는 점유율을,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65%를 넘는 점유율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했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