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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미국 법무부가 주장한 애플의 5가지 대죄 ①대립 쟁점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14:29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4:31

슈퍼앱 차단, 클라우드 게임 앱 배포 제한 등
'애플 경제권' 정조준, "타사와의 호환 막아"
장기전 예상,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넘어
법무부 고전 전망, 독점·경쟁제한 입증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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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그렇다면 어머니에게 아이폰을 사드리세요."

2022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베벌리힐스. 애플(종목코드: AAPL)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언론 행사장에서 한 말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보낼 수 없다며 호환성 문제를 제기한 참가자에 대한 대답이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 간 메시지 송수신이 어렵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스마트폰 사용자의 불만 중 하나로 꼽혀왔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주 21일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제출한 소장에는 당시 쿡 CEO의 발언이 적혀있었다. 법무부가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어기며 저질렀다는 5가지 '대죄' 중 하나의 예로 든 발언이다.

제소 당일 애플 주가는 4% 급락했다. 내용 자체가 자사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끼리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애플의 사업 모델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선택을 강요하고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사 SW와 HW를 타사품과 호환되지 않도록 설계한 사업 구조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과연 법무부는 애플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법무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크게 5가지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①슈퍼앱의 차단 ②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앱 배포 제한 ③다른 운영체제 기기와의 메시지 송수신 제한 ④타사의 스마트워치 사용성 제한 ⑤타사의 디지털지갑 연계 제한 등이다. 문두에서 쿡 CEO의 발언을 언급하며 설명한 ③다른 운영체제 기기와의 메시지 송수신 제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부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슈퍼앱은 하나의 앱 안에서 메시지 송수신이나 결제, 쇼핑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능을 통합한 앱이다. 법무부는 애플이 수수료 수입의 저하를 이유로 슈퍼앱을 차단했다고 본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앱 내에서의 결제, 서브스크립션 등에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슈퍼앱 이용자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②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앱 배포 제한도 비슷한 맥락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앱이란 사용자의 기기에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서 구동되는 게임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로 들면 회사의 관련 앱은 서브스크립션만 하면 사용자가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100여가지 게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은 각 게임을 모두 앱스토어에 별도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1타이틀=1앱' 원칙이다.

④예로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사용했을 때는 아이폰으로 수신된 문자에 대해 바로 답장이 가능하지만 타사의 스마트워치에서는 아이폰의 메시지만 수신할 수있을 뿐 발신이 불가능하다. ⑤아이폰에는 NFC(근거리무선통신기술) 기반 결제 기능이 있지만 오직 애플페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글페이 등 타사 결제 앱은 NFC 액세스가 차단돼 있다.

양측의 공방은 장기전이 예상된다. 독점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모든 요소를 함께 다뤄야 하는 복잡다기한 사안인 데다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나 기술과 관련이 있다. 소송 자체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애플의 기각 신청과 이에 따른 법무부의 반박으로 다툼의 시작이 전망된다. 애플은 철저한 항전 태세를 보였다. 1998년 시작된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은 종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을 예상함과 동시에 법무부의 고전을 전망한다. 먼저 독점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시장에서의 독점 지위 ⒝경쟁제한 행위의 부당성 등 2가지에서의 입증이 필요한데 그 허들이 높고 주장도 모호하다고 판단돼서다. 법무부는 ⒜에 대해 "애플의 스마트폰이 미국 내 퍼포먼스(고성능) 스마트폰 시장에서 70%를 초과하는 점유율을,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65%를 넘는 점유율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했다.

▶②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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