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쎄미켐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8일 주식회사 동진쎄미켐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를 말한다. 표준사업장에 장애인이 채용되면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감면된다. 자회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려금을 받는다.
이날 협약은 발포제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동진쎄미켐의 장애인 고용을 통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과 동진쎄미켐은 제과·제빵 등 중증 장애인 채용 분야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화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은규 동진쎄미켐 상무이사는 "기업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인천지사와 협업을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전경 [사진=장애인고용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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