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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절반 각하…'대학 총장'도 소송 나선다면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6:01

전문가 "각하 가능성 높아…'대학의 장'이 당사자여야"
"총장이 소송할 이유 없어" 인용 가능성 희박
전의교협, 이번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절반이 잇따라 각하됐다. 이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이에 법조계에선 남은 집행정지 소송도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총장이 집행정지에 나설 경우 소송은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대학 총장의 소송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다 인용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 단체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6건 중 3건을 연이어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로,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받을 권리나 기타 경제적 피해 등도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2건만이 남았다.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1만3000명,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약 190명이 각각 제기한 것으로, 법원 판단이 나지 않은 다른 1건은 신청인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취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남은 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은 당사자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현행법상 처분이 있을 경우 법률적 유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규정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시 당사자는 대학이니까 '대학을 대표하는 장'이 그 신청자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대학의 장을 제외한 나머지(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집행정지를 계속 신청한다고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봤다. 그는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기려는 목적보다 '시위적 성격'이 강하고, 이런 단계를 통해 당사자를 구체화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익명의 변호사도 "기존 판례나 원칙에 따르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부당성을 다툴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보니 설득을 통해 판례를 바꿔보려는 시도"라고 내다봤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만약 '당사자'인 대학의 총장이 직접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송은 본안으로 넘어간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청구 내용을 검토해 (당사자의) 주장이 맞다면 인용돼 증원 취소 결정이, 정부 처분이 타당하다면 기각 판결이 날 것"이라며 "다만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고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 총장들이 '2000명 감당 못 하겠다'고 하면 소송에 앞서 정부에 정원을 줄여달라는 형식으로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감은 아니다"라며 "애초에 총장들에겐 의대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만약 병원이 없는 학교일 경우에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서 각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번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교수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음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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