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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인하 없이도 美증시 랠리 지속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07:14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07:14

"양호한 美 경제 상황에 초점 맞춰질 것"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예상보다 강했던 미국 물가지표 발표에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한번 후퇴했지만 미국 증시는 연준 피벗 여부와 관계없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프리스의 데이비드 저보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주식 투자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위험 자산은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선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5% 올라 월가 전망치 3.4%와 2월 기록했던 3.2%를 모두 웃돌았다.

뒤이어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나타난 금리 인하 개시 예상 시점은 당초 6월에서 9월로 미뤄졌고, 올해 예상 금리 인하 횟수도 3차례에서 1차례로 줄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사진=로이터 뉴스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하면서 이날 S&P500지수와 나스닥100지수 등은 모두 1% 넘게 빠졌고, 미국채 수익률은 4.5% 부근까지 치솟으며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저보스는 앞으로 고금리 장기화 이슈보다는 양호한 경제 뉴스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증시를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초 연내 6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이 지나치게 희망적이었던 것이라면서, 동시에 현재 통화정책이 우려만큼 제한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보스는 "시장이 고금리 수준이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경제가 암울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가 여전히 경기 부양을 뒷받침하고 있었고 이 점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연준 위원들은 현재의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양책을 거둬들이는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저보스는 "위험 자산이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인플레 장기 기대치를 완전히 맞추기 위해 고금리를 좀 더 이어가야 하는 연준으로 인한 역풍보다는 경제 성장 스토리에 시선이 더 쏠리면서 위험자산 상승 추세가 재개될 것으로 봤다.

그는 또 지난해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굴하지 않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결정이 옳았다면서 "그러한 매파적 관망 스탠스가 옳았다는 게 오늘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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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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