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실무회의 개최
과기부, 올 상반기 대포폰 방지 등 후속대책 발표
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8월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나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등 대응 범정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7 choipix16@newspim.com |
기관별 대응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피싱전담 수사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피싱에 대한 전문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 7월말(3.4~7.31)까지 피싱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검찰 합수단은 3월 역대 최대규모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 21명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알뜰폰 개통 시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점 대상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다. 상반기 내 대포폰 방지 등을 위해 더욱 강화된 보이스피싱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송통싱위원회는 지난 2월 불법스팸 발송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 대량문자전송사업자 간 자율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3월에 제정했고,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9개사)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편송금 시에도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통장협박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빨라진다.
아울러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일 과기정통부·금융위·금감원과 통신·금융분야 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정부는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서 준비 중인 '5월 집중홍보 기간'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처방법(계좌지급정지·휴대전화 추가 개통 확인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 공동으로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홍보 분야까지도 협력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설 명절 전후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상담 전화를 하고 있다. 2024.02.07 choipix16@newspim.com |
한편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학생 대상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국방부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에서는 교육 콘텐츠와 특강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형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은 "정부가 고민하고, 더 많이 움직일수록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지켜진다"며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민생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