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상속세가 무려 39억원…완화는 물 건너가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 천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이민 문의 늘어
자본유출 막기 위해 상속세 개편 여야 지혜 모아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4·10 총선이 여권의 대패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 방침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현행 상속세율 과표구간은 1999년의 마지막 세법 개정 이후 무려 25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게다가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 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인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상속받는 사람보다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의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한국 증시 밸류업의 시작도 과도한 상속세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다. 따라서 지난 2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과세표준 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
과거에는 별 관심 없었던 중산층 가정에서도 최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년간 큰 폭 상승해 평균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탓이다. 이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되는 시대다.
매매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 상속 시 각종 공제로 인해 실제 상속세 납부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납세 대상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506명으로 2021년(1만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녀가 많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현재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된다. 그런데 사실상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일군 공동재산에 가깝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금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부자 감세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상속세 완화가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100억원 자산가 39억원 상속세 패닉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크면 클수록 부담도 확 커진다. 만약 상속재산 과표가 100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약 39억원이 된다. 200억원이면 상속세는 약 87억원이 된다. 300억원이면 상속세는 약 136억원이 된다.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야 상속인들이 공짜로 받는 돈이니 그 정도 세금은 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속세 납세 대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힘들게 일구면서 이미 양도세나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최고 50%의 상속세를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거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원해 왔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인해 상속세 완화는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 87억원 상속세 아낄 수 있다면 국적 포기 가능?
세계 어느 나라든 자산가들에게 세금은 민감한 문제다. 부의 재 분배 차원에서 보면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국경이 모두 개방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 자산가들이 본인이 거주할 국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로 공장을 옮겨가고 있다. 더 극단적으로는 아예 본사를 옮겨 버리기도 한다. 전 세계 200여개의 국가들은 각각 매력적인 조건으로 기업과 자산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의 200억원 자산가 입장에서는 약 87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느니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고 상속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의 이민까지도 검토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아무리 큰 돈을 아낄 수 있다 해도 고국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게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이민을 간다고 해도 무비자로 90일까지는 한국에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다.
◆ 싱가포르, 미국, 호주, 캐나다 상속세 절세 이민 인기
싱가포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아시아 최고의 세금 천국'이다. 물론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입장에서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속세로 최소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한국보다 낮아 싱가포르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한국인도 늘고 있다.
미국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높다. 2024년 기준 약 177억원(1361만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면세한도는 훨씬 더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40%로 한국보다 낮다. 그 외 호주와 캐나다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한국인들에게 미국, 호주, 캐나다가 인기 이민국가로 손 꼽히는 이유다.
투자 및 거주 전문회사인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 중 2023년에 이민을 떠난 사람 숫자는 800명이다. 전 세계 순위로는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 부자로 1만3500명이 이민을 떠났다. 절대 숫자로는 중국이 훨씬 많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이민자 숫자는 한국이 약 50% 더 높다.
절대 숫자로만 보면 연간 800명이라는 숫자는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워낙 막대한 세금이라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이 자산가들이 한국을 이탈하는 것보다 상속세율을 조금 낮춰 한국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한국 경제 전반에는 더 이득일 수 있다.
◆ 자본유출 막기 위해 상속세 퇴로 열어줘야
오래 전인 2013년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시도한 적이 있다. 소득세 최고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인상한 것이다. 그러자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최고 45%(직계존비속)의 높은 상속세를 피할 목적으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이게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아르노 회장이 다시 벨기에 국적신청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뒤에 프랑스 정부의 소득세 최고과세율 75% 부과는 슬그머니 취소됐다. 이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에서의 자본이탈을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세율을 낮춰준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의 4·10 총선 압승이 확정된 11일에 각종 투자 관련 커뮤니티는 뜨거웠다. 투자자들의 세금 걱정 글이 대거 올라왔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주 관심사였다. 하지만 요즘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세 관련 글도 상당수 올라온다.
"민주당의 다주택자 규제가 유지되므로 똘똘한 1주택이 다시 떠오를 거다.", "금융투자세 시행되면 한국 주식 보다 미국주식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상속세로 재산 다 뺏기느니 진지하게 이민을 알아보겠다" 등 세금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지지했던 정당의 참패에 반 농담 같은 이민 이야기도 다수 섞여 있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중 일부는 지금 조용히 이민을 검토 중이다. 실제 실행까지는 못 하더라도 절차를 미리 확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근 몇 년간 이민 컨설팅 업체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다.
국가가 운영되는 원동력은 세금이다. 또 부의 재분배는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도 이민의 자유가 열려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상속증여세율을 낮춘 건 자산가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전 세계 국경이 열려 있는 지금 시대에는 자산가들의 자본유출을 막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4.10 총선에서의 집권여당 참패로 여소야대 상황이 명확해졌다.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5년간 방치돼 온 상속세 과세표준은 개선이 필요하다.
longin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