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범죄근절 제도개선…신고 보상금 최대 1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 5년간 약 120% 증가한 가운데 검찰이 리니언시와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리니언시란 범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보다 120% 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보상의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한 사람과 검거한 사람에게만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마약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 규모는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하고, 마약 압수량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검찰은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마약조직이 이용하는 금융계좌를 확인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신설·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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