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신설
박영민 대검 마조부장 "치료·재활 기회 확대…조건 이수 못 할 시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yooksa@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1월 기소유예자 22명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명 전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다. 정부는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개최하고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세 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이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네 종류가 운영된다.
또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을 구성해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하는 등 치료보호제도와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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