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국에 금융민생법안 표류 장기화
금융안정계정·조세특례제한법 등 불투명
이자제한법·횡재세 등 야당 주도 법안 속도
금융시장 안정망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도 특별검사법(특검법) 정국을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소야대 국면을 미리 활용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야 대립으로 표류중인 금융민생법안이 이번 국회는 물론, 다음 국회에서도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생을 위한 여야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 임기가 종료되고 다음날인 30일부터 22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여소야대로 시작했던 현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도 야권이 19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유지되는 첫 번째 정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2.29 leehs@newspim.com |
4년간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마저도 희박하다는 게 주된 평가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남은 한달안에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검법 정국'이 21대 국회 끝자락부터 시작되면서 지난 4년간 국회를 떠돌았던 주요 민생법안들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 대립이 더 심화될 향후 정치구도를 감안하면 22대 국회 전망도 부정적인 기류가 대다수다.
금융권에서도 다수의 민생법안이 정쟁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지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존 지원은 부실 발생 이후에 투입돼 2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2년 12월 금융위가 발의했다.
이후 여야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세부 절차에서 이견을 보이며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태영건설 사태 등 부동산PF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실 감지 시 사전 자금 투입을 통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한도 및 납입한도 상향, 국내투자형 ISA 신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특히 이 법안의 경우 ISA 및 청년도약계좌 관련 내용에는 야당도 긍정적이지만 또 다른 주요 내용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통과 무산은 물론, 해당 내용들은 분리해 재상장하지 않는 이상 다음 국회 통과도 어려워 보인다.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도 이번 국회는 넘길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금융소비자들의 재산 안정성을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나타낸바 있어 향후 국회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2024.04.12 leehs@newspim.com |
정부가 민생법안으로 강조한 금투세 폐지는 야당의 압승으로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 정부가 2년 유예에 이어 폐지 방침까지 밝힌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유력해졌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중인 민생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들 법안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연 40%가 넘을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분만 내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 대비 보다 강력한 정책이지만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횡재세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은행권 이자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는 직전 5개년 평균 이자수익이 120%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4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을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과 나누자는 취지지만 이중과세 문제와 과도한 정부개입 논란 등이 여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 민생을 강조하면서 정작 제대로된 법안은 만들어내지 못한 게 지난 국회의 민낯"이라며 "22대에서는 여야 정쟁이 아닌 업권과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