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등 총 5개 부분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문화재단은 '2024년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를 시행한다.
2024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이미지. [사진=경기문화재단] |
이번 공모는 진입장벽이 높은 1차 공모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 신진, 원로, 창작공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지원하고자 계획됐다.
'2024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원로 예술활동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총 5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4.01.01.~2004.12.31. 출생자) 청년 예술인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원의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지원한다.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은 공모지원 사업에 처음 발을 내딛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단체)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지원 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원로 예술활동 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1959.01.01.이전 출생자) 원로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의 신청 자격은 개인에 한하며, 공연예술 분야는 개인뿐 아니라 출연자의 최소 50% 이상이 원로 예술인(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한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은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의 임차료 및 대관료를 지원한다.
'임차료'와 '대관료' 중 하나의 지원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차료'유형의 경우 단체의 자립을 위한 창작공간의 월 임차료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관료' 유형의 경우 연습실, 전시실, 공연장 등 각종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대관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소재의 창업 3년 미만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멘토링)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2024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해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29일 월요일 17시까지이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5월 27일 월요일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공통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및 예술단체이며, 지원 분야에 따라 신청 자격이 상이하므로 접수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외 분야에는 여러 사업을 중복해 지원신청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내 공모사업-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