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식용견 운영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한다
하남시, 개식용 운영업소 다음달 7일까지 신고서 접수[사진=하남시] 2024.04.17 |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토록 독려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2027년부터는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이에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내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는 이행계획서를 시청 식품위생농업과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할 때는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는 신고서 제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신고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전·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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