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4개 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이번 선정된 사업지구는 용두2지구(용두리 225번지 일원 583필지, 55만389㎡), 마산2지구(마산리 234-7번지 일원 222필지, 17만2651㎡), 마산3지구(마산리 112-1번지 일원 143필지, 16만3947㎡), 구수지구(구수리 86-23번지 일원 205필지, 17만3870㎡)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분쟁 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되는 등의 효과가 높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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