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체복무 중 근무하던 회사에서 29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4.18 |
A씨는 지난 2022년 7월 8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당시 29억원 상당 가상화폐 1852개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상화폐를 예금 및 대출하는 랜딩 서비스 관리를 맡아 시스템 접근 권한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빼돌린 가상화폐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믹싱 사이트로 전송한 사실도 조사됐다.
A씨는 피해금액을 포함해 총 34억원 상당을 형사공탁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인정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총 34억원을 공탁했다"면서도 "서비스 개발자로서 직무 수행 기회에 전문 지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