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부인했으나 유죄
"선거 도운 관계자 자녀 채용 지시, 임용권 남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선거 직전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당선 후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장에 당선된 후인 2019년 1월경 시청 간부에게 '공무직 근로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의 자녀 A씨를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장과 총무과장은 A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인사팀장에 순차적으로 전달하며 '시장이 챙기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행정 보조요원으로 채용됐다.
유 전 시장 측은 재판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정 채용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유 전 시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1심은 특히 부정 채용과 관련해 "시장으로서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사 담당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거듭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요청받고 지급했다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4000만원이 대부분 피고인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요구해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사 담당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유리하게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정하거나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