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교육부에서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로, 이들은 2016년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교과서 발행사 직원에게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교유구부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새 정부의 입장에 맞게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했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라며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수정·보완권에 근거해 위촉한 집중 수정보완위원은 그 직위에 부합하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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