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이노비즈협회가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오른쪽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 [사진=이노비즈협회] |
협회는 18일 경기 판교 협회 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이노비즈기업과 협회 회원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조 기반 이노비즈기업 역시 산업안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가 제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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