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잡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51) 교수에게 1년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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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상태였다.
A교수는 앞서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교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지난 2017년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까지 참작해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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