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진행
면허정지 8건...면허취소 6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전날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39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 39곳 주요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해 14건을 적발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8건,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 6건을 적발했다. 음주 외에도 무면허운전 4건, 불법체류자 1건을 적발했다.
경찰이 18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 총 1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사진=경찰청]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33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월별로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있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음주 단속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합동 단소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