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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조 청소 노동자 7명 사상' 인천 현대제철 공장장·법인 입건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6:0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2월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수조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현대제철 법인과 공장장이 안전 조치 등을 제대로 안한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시 동구 송현동 공장의 안전·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가 공장의 최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입건했다.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수 처리 시설 [사진=인천소방본부]

앞서 지난 2월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A(34)씨가 숨지고 20∼60대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공장 시설 등에 집중 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 모두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공장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없었으며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의 요청에 따라 사고 직후 중단토록 한 공장 내 폐수 처리 공정의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공장의 산업안전법 위반과 별도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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