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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남시·LH,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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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253억원…LH, 협약서 상 '근거 및 사유조항 없다' 납부 불가 입장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253억원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남시와 LH,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놓고 첨예한 대립(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현장[사진=하남시]

22일 하남시와 LH 하남사업본부(이하 LH)에 따르면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인 유니온파크 지하에 하루평균 2만3000t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나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공정률은 62%다.

총 사업비 1082억원이며 현안1·2지구, 감일지구 등의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LH와 하남도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1만2382t/일)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업무협약 체결때 부담금은 341억원이었다. 하지만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 반영 후 부담금은 594억원으로 25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LH는 '당초 협약서 내용과 다르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LH는 협약서에 명시된 부담금 341억원은 시에 납부했다. 하지만, 협약 이후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서는 '협약서상 추가부담금 부과에 대한 근거 및 사유 등에 근거할 만한 조항이 없어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하남시는 "협약서상 이견조정 있다. 명시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사업진행 중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당초 사업비는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을 준용한 기본설계 전 사업비로 사업비 변동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두 기관의 첨예한 갈등으로 향후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임시 하수처리시설 등 공사 난항이 예상돼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 입주 지연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 취지상 대규모 개발사업 당사자가 부담해야하는 사업비일 뿐만아니라 LH는 타 지자체와 수 많은 협약을 통해 협약서상 사업비의 변동이 있음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시를 기망함은 물론 사업비 증가분 납부 거부로 공사난항 및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소요사업비 261억원 중 본예산에 편성된 128억원은 LH의 부담금으로 편성했지만, LH부담금 341억원 전액 소진으로 이번 제2회 추경시 하수처리장 증설비용 133억원을 우선 시비로 편성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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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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