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조량 피해 딸기 농가. [사진=뉴스핌] 2024.04.23 ej7648@newspim.com |
이 때문에 다수의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율 10%를 초과해 재이앙(재직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태풍,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나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 및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전남도는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일조량 감소 평년 대비 25% 이상 시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조량 감소에 따른 시설작물 피해가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겨울(12~2월) 일조량이 약 25% 이상 감소해 멜론, 딸기 등 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받아,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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