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尹거부권 법안' 재발의 공감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 마련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4.04.28 yooksa@newspim.com |
조국혁신당은 총선 당시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및 에세이 표절 의혹을 비롯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골자다.
다만 특검법이 총선 참패 이후 잠잠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올려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며 "한 전 비대위원장 자신이 검사장 시절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본인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다"며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분을 다시 국민의힘 대표로 모시는 문제는 그분(국민의힘 당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만약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한동훈 특검법 등을 통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향후 공통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 법안, 공통의 정책 추진을 위해 대표끼리든 정책위의장끼리든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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