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사실이라면 비겁하다"
서울시의회 국힘 내부서도 "사태 심각성 외면한 징계"
김길영 원내수석부대표 "징계관련 들은 바 없다" 부인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욱일기 게양 금지 조례를 폐지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당의 구두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욱일기 사태를 일으킨 김길영 의원(국민의힘)은 구두경고를 받았고, 욱일기 조례에 찬성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고조치 조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욱일기 조례 논란과 관련, "항간에는 당에서 대표 발의자 1명에 대한 구두 경고로 끝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갈고리 십자가가 그려진 나치 깃발은 여전히 유럽 전역에서 제한되고 있다. 극우전체주의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며 "상징물은 단순한 문화적 표식이 아니다. 생각을 이끌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 상징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엄격히 다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길영(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쳐. |
이런 조례가 발의되자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 조례 발의 사실이 보도되자 파장은 컸다. 총선을 앞두고 친일 논란으로 확대될 기미가 보이자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중앙당까지 즉각 반응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믈들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반대한다"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길영 수석부대표는 "이민옥 의원 발언이 구두경고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들은바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본회의장에서 실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당의 구두경고가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당원 자격 정지를 시킨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의 '욱일기 사태' 징계처분은 대조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욱일기 사태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참패를 한 원인 중 하나인데 구두경고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은 "강남구 출신 시의원 하나 때문에 강북지역은 지역 여론이 완전이 돌아섰다"며 "이민옥의원을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앙당 차원의 이번 징계는 서울시의 분위기를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욱일기 사태 관련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총사퇴하는 상황으로 몰릴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기 위해서 구두경고로 끝냈다는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조례 폐지안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산하 "서울정상화TF'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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