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 보조식품 및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수억원을 가로챈 유산수신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법 및 사기 혐의로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대표 A(70대)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케팅 안내서 [사진=부산경찰청] 2024.04.30 |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경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보조식품 사업 및 가상자산 투자업체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2억 8000만원 상당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 장애인복지회는 전직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특별히 허가를 내준 장애인 복지 재단이다"라며 사업을 홍보한 뒤 남극 크릴 오일 등 최고급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1구좌 당 13만 5000원씩 투자하면 별도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2~3개월 내 2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례별로는 경비원 일을 하던 피해자 B(70대)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가했다가 A대표의 '전직 대통령이 인증해주는 장애인 복지회'라는 말에 믿고 자신의 전 재산 590만원을 모두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아 고소했다.
갑상선 암 치료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피해자 C(60대·여)는 3년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 1200만 원을 투자해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A대표가 잠적해 고소했다.
이 회사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은 물론 매일 1%~6.6%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라고 속여 돈을 편취했다.
경찰은 전국 각지의 흩어진 개별 피해자 110명의 사건을 신속히 병합 수사했고, 투자금 입금 계좌 등을 추적⋅분석해 이들이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을 밝혀 대표 A씨를 구속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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