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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밀린 건보료 면제 소득기준 '연소득 100만원→336만원 이하'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0:00

30일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연말정산 보험료 12회 분할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보험 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연 소득 336만원이고 재산 450만원인 최저보험료 가입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적은 세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확대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도 정비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변경해 반영했다.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또는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과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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