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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도 건강보험 혜택…약값 3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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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0일 기준 첩약 비용 4만원~8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적용돼 비용의 30~4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치료용 탕약이다. 기존 대상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이다.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적용 대상에 더해져 총 6개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27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환자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기존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앞으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10일 기준 약 4만원~8만원대로 복용할 수 있다. 다만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 본인 부담이다.

적용 대상 기관은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이다. 환자는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2단계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955개소이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줄어든 비용으로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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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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