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지난해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 사망자 급증…전속 요건 폐지 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망자 874명...전년비 62명↓
전체 사고사망자 줄었지만 노무제공자 사망 20명↑
퀵서비스 사고사망자 한해 40여명…과열 경쟁 결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노무제공자'로 통칭하는 이들 숫자만 100만여명에 이른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여파는 매년 정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산재 사고사망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노무제공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이 포함된 직종별 사고 사망자 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 지난해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 83명…전년 대비 20명 증가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퍼미리아드(‱)를 나타내 전년 대비 0.04‱포인트(p) 줄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30 jsh@newspim.com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줄며 전반적인 사고사망자 감소를 견인했다. 특히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 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직종별로 들여다보면 소위 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노무제공자들의 산재사망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지난해 7월 정부의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 전속성 기준 폐지로 집계에 포함된 것이다. 

산업재해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지난해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 대비 20명이나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에서 3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주 22명(26.5%), 건설기계종사자 15명(18.1%), 대리운전기사 4명(4.8%)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30 jsh@newspim.com

특히 퀵서비스기사 사고사망자는 한해 40여명에 이르다. 배달 수요 증가로 과열 경쟁이 심화되면서 퀵서비스기사들의 사고사망건수도 늘고 있는 것이다. 퀵서비스는 아르바이트 시간당 임금은 평균 2만4000원 수준으로,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급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화물차주 사고사망자는 1년 새 15명 급증했다. 이전 통계까지 사고사망자가 없었던 대리운전기사 사고사망자도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 산재사망자 근로 형태별 통계를 보면 노무제공자, 화물 차주 중심으로 많이 증가했다"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전속성 폐지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었고, 그전까지는 카운트되지 않았던 사망사고가 카운트되면서 통계로 나타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엄격 제한…관리감독 강화

이번 통계에서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가 유난히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전속성 폐지와 함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도 전속성이 보장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가능했다. 다만 사업주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특고 근로자 등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노무제공자는 운수업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최대 1.86%에 이른다.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모두 산재보험료 납부를 꺼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이에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전까진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비중 확대에 따른 직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노무제공자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 지난해 7월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추산하는 주요 노무제공자 수는 퀵서비스기사 약 25만명, 화물차주 약 20만명, 대리운전기사 약 15만명이다. 이들만 합쳐도 그 수가 6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