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망자 874명...전년비 62명↓
전체 사고사망자 줄었지만 노무제공자 사망 20명↑
퀵서비스 사고사망자 한해 40여명…과열 경쟁 결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노무제공자'로 통칭하는 이들 숫자만 100만여명에 이른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여파는 매년 정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산재 사고사망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노무제공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이 포함된 직종별 사고 사망자 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 지난해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 83명…전년 대비 20명 증가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퍼미리아드(‱)를 나타내 전년 대비 0.04‱포인트(p) 줄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30 jsh@newspim.com |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줄며 전반적인 사고사망자 감소를 견인했다. 특히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 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직종별로 들여다보면 소위 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노무제공자들의 산재사망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지난해 7월 정부의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 전속성 기준 폐지로 집계에 포함된 것이다.
산업재해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지난해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 대비 20명이나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에서 3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주 22명(26.5%), 건설기계종사자 15명(18.1%), 대리운전기사 4명(4.8%)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30 jsh@newspim.com |
특히 퀵서비스기사 사고사망자는 한해 40여명에 이르다. 배달 수요 증가로 과열 경쟁이 심화되면서 퀵서비스기사들의 사고사망건수도 늘고 있는 것이다. 퀵서비스는 아르바이트 시간당 임금은 평균 2만4000원 수준으로,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급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화물차주 사고사망자는 1년 새 15명 급증했다. 이전 통계까지 사고사망자가 없었던 대리운전기사 사고사망자도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 산재사망자 근로 형태별 통계를 보면 노무제공자, 화물 차주 중심으로 많이 증가했다"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전속성 폐지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었고, 그전까지는 카운트되지 않았던 사망사고가 카운트되면서 통계로 나타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엄격 제한…관리감독 강화
이번 통계에서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가 유난히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전속성 폐지와 함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도 전속성이 보장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가능했다. 다만 사업주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특고 근로자 등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노무제공자는 운수업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최대 1.86%에 이른다.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모두 산재보험료 납부를 꺼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이에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전까진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비중 확대에 따른 직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노무제공자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 지난해 7월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추산하는 주요 노무제공자 수는 퀵서비스기사 약 25만명, 화물차주 약 20만명, 대리운전기사 약 15만명이다. 이들만 합쳐도 그 수가 6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