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화훼문화 진흥 조례' 본회의 의결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는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제 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이 조례안은 충북도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화훼산업 관련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교육훈련 ▲화훼 소비 및 생화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경숙 의원은 "청탁금지법, 해외시장 개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충북의 화훼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훼산업의 육성·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의 기반 구축과 화훼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